구미시가 오는 4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 및 곡각지점, 횡단보도, 인도 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등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며, 이곳에는 정차를 하더라도 사전예고 및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차''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며, 주정차 금지 구역은 잠시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장소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사전예고(이동지시) 및 문자알림 후 단속하는 것이 편법적으로 이용돼 불법주정차가 늘어났다고 보고,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3월말까지 시민 홍보를 집중 실시한 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도 위, 버스정류장, 곡각지점 등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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