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국정과제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중·대형 마트나 편의점, 수입식품점 등에서 파는 각종 생활식품과 축산물,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식재료, 학교 주변에서 파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이다. 매월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식품을 수거해 이물질이나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 사용여부, 제품의 성분이나 함량표시 일치여부 등을 검사하고, 문제가 발견된 식품에 대해선 판매업소, 제조업체까지 강력한 행정처벌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경계선 200m이내 업소 26곳을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로 구성된 전담관리원을 배치한다. 또한 월 2회 이상 비위생적인 판매환경, 고 카페인 음료, 어린이 정서 위해식품,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등에 대한 위생지도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선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와 위생상태 등을 집중단속하고,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검출여부와 잔류농약 여부도 검사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를 위해 학교경계선 200m이내 업소 26곳을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로 구성된 전담관리원을 배치한다. 또한 월 2회 이상 비위생적인 판매환경, 고 카페인 음료, 어린이 정서 위해식품,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등에 대한 위생지도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선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와 위생상태 등을 집중단속하고,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검출여부와 잔류농약 여부도 검사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