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부동산 취득신고 과세표준 확인제 실시

지역내일 2015-03-19
원미구에서 아파트나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고 등기하려면 원미구청 세무2과에 경락부동산 취득신고 과세표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에는 낙찰대금,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전세권 및 유치권 등의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 신고사항을 누락하면 취득세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원미구에서는 경매물건 취득 당시에 낙찰금액만 신고하고 추가비용 등은 누락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간 경매취득 물건 129건을 조사해 3000만원을 추징 징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미구는 가산세 추가부담을 예방하고자 서울과 인천, 경기에 소재한 인천지방법무사회 부천지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방법무회 등 수도권 9개 법무사회에 선순위대항력 임차인과 유치권 신고 작성방법 및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내용을 담아 전국 최초로 3420명 전 회원에게 ‘경매물건 취득세신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서경순 원미구 세무2과장은 “연간 취득세 신고는 3만 여건에 이르며 이중 95% 이상이 법무사가 신고 대리를 하고 있어, 수도권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납세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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