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로 인한 고용 불이익 “신고하세요”

구미고용노동지청, 오는 12월 9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역내일 2014-11-16

구미고용노동지청(안경진 지청장)이 오는 12월 9일까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 신고해~앱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하여 법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안경진 지청장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대표 신고전화 1644-311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