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사업자금, 생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가구당 2천만원 이하의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며, 연 3%의 이율을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나 가구는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심사를 거쳐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접수가 가능하고, 3개월 내 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함)의 제출서류를 3일부터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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