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어린이집 CCTV 4곳 중 1곳만 설치

CCTV 법안 부결에 안산 엄마들도 부글부글

지역내일 2015-03-12

지난 3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안산지역 엄마들의 반발이 거세다. 부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행이 CCTV로 밝혀지는 등 아동학대로 지역사회가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자 ‘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 줄 것이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더구나 안산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 법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만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과 전해철 의원은 기권, 김영환 의원은 법안 투표에 불참했다.
안산 엄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안산시흥맘모여라’ 회원들은 지난 2일 영유아법 부결 소식을 게시판에 퍼다 나르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회원들은 온라인 댓글에서 “회사, 버스,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보육교사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제대로 의사 표현도 못하는 아이들의 인권은 지켜줄 필요가 없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또 기권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있음에도 기권하는 이유가 답답하다. 왜 국회의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현재 안산지역 어린이집 739개소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177개. 4곳 중 1곳에만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안산시청 보육정책 계장은 “현재 CCTV 설치는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설치한 어린이집 보다 안한 어린이집이 많고 특히 안산은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높아 CCTV 설치 한 어린이집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안산지역 739개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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