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3월부터 도민체전이 열리는 6월까지 여객 및 화물 사업용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를 중점 단속한다.
밤샘주차 위반이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로 적발되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 ~20만원이 부과된다.
원주시에서는 그동안 안내 및 홍보를 중심으로 사전 계도해 왔으나, 개선에 한계가 있어 3월부터 6월까지 중점단속기간 동안 주요간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 주변 등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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