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8시간 이내 위기가정 긴급지원 실시

긴급지원 전달 체계 변경, 구·동에서 지원 신청 가능

지역내일 2015-03-10 (수정 2015-03-10 오전 12:57:20)
수원시가 2015년 긴급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수원시 긴급지원 전달체계를 변경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에 나섰다.
시는 긴급복지 신청 서류간소화와 위기상황 발생시 48시간 이내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제도를 개정하고 구청에서만 받던 긴급지원 신청을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접수한다. 또 48시간 이내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해 시·구·동 업무분담을 재조정하고 업무 전달체계를 변경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신청 기준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주민들의 긴급복지 지원신청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일 구·동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 변경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소득 생계비기준이 전년도 대비 54%까지 상향돼 발굴대상자 또한 2배로 확대 되는 등 빈곤층의 자립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신청자 중심의 복지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교육과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