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제는 65세 이상의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상금 단가는 현수막 크기별로 1매당 500~1000원, 벽보는 100매 기준 2000원~4000원, 전단은 200매당 2000원이며, 1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방법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각 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아파트 단지나 상가 내부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과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32-625-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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