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일본, 제국주의 망령심는 아베내각 망동 중단해야”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다케시마의 날’조례 폐기 주장

지역내일 2015-02-28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역사왜곡과 반복되는 독도 도발은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 얹는 만행입니다. 아베내각은 제국주의 망령을 심으려는망동을 중단하고 동북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중앙정부의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한 것과 관련 독도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용 지사는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는 점에서 시마네현은 물론 아베내각을 직접 거론하며 핏대를 세웠다.

김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점기 독도에서 무단으로 강치를 포획한 사실을 왜곡해 독도가 일본영토라 선전하고, 또 최근 미국 교과서에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로 모집했다’는 부분을 삭제 요청해 세계적 지탄을 받는 등 과거사를 부정하고 역사적 퇴행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보편적인 인류애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규범마저 깨뜨리려 하는 일본정부의 야만적인 작태는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비난과 국제사회의 신뢰 실추로 이어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관용 지사는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독도의 주인으로 단결된 힘으로 독도를 제대로 알고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 23일 경북 포항시청 광장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열렸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최수일 울릉군수 등 기관단체장과 사회단체, 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도의회 앞마당에서 장대진 의장과 이정호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죽도의 날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독도를 찾는 관람객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 독도방파제 설치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울릉도 사동항 확충, 일주 도로 연결, 공항건설 등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