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 공고에 따라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절감 및 복지 향상을 위해 ‘2015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도시가스 신규 사용을 위한 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설치비 등을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대출이자율은 연 2.5%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 자격은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택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사견적서, 도시가스공급확인원 등을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