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학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도교육청은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며 올해부터는 난민인정자도 포함됐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지원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내로 확대됐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강원도교육청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인터넷통신비)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시·군 지자체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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