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동 A 어린이집, 때리고 밀치고 추가 폭행 발견

또 다른 어린이집 ‘정식 재판 받게 해달라’ 서명 진행

지역내일 2015-02-26

부곡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상록경찰서가 어린이집에서 소변을 가리지 못해 아이가 교사에게 맞았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A 어린이집을 수사를 진행하던 중 또 다른 아동학대를 발견한 것이다. 피해아동은 교사가 담당하던 반 전체 학생들. 아동학대가 발견된 CCTV 영상 속에서 교사는 아이의 목을 내려치는가하면 아이가 넘어질 정도로 세게 밀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영상을 본 또 다른 피해아동의 학부모는 “영상을 보고 너무 놀라 진정되지 않았다. 어떻게 아이들을 저렇게 다룰 수 있느냐”며 분노했다. 이 영상으로 해당교사 뿐만 아니라 폭행을 방관한 또 다른 교사도 방관죄로 기소됐다.

부곡동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재원생에게 어린이집을 폐원하겠다는 안내장을 보낸 후 원생을 정리하는 중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부곡동 C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약식 재판을 통해 아동학대가 아니라 단순폭행으로 판결났었다.
피해아동 학부모 D씨는 “영상이 보관된 8일 동안 28차례나 교사가 아이들의 머리를 쥐어박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책상 밑에서 발을 당겨 질질 끌고 나오는데 어떻게 아동학대가 아닐 수 있느냐”며 “다섯 살 아이들이 성인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폭행을 당했는데 아동학대가 아니라 단순폭행으로 결론 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약식재판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아동 학부모 5명은 안산시청앞과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안산시는 C어린이집에 6개월 운영정지를 내렸고 어린이집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형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C 어린이집 관계자는 “재판 결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데 어린이집 운영정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피해학부모에게는 죄송하지만 법치국가에서 법리에 따라 일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C 어린이집은 졸업을 앞둔 7살 어린이만 남아있어 이들이 졸업한 이후에는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입장이다.
이처럼 같은 동네 어린이집 두 곳에서 비슷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안산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C 어린이집 폐쇄 서명에 참가한 한 시민은 “지난해 8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조치를 했더라면 올해 똑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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