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상공회의소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2015년 청·장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
참가기업의 자격은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고용하며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월 128만 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체다. 비영리법인단체 및 협동조합도 포함된다.
인턴의 자격요건은 청년인턴제는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자는 제외되며, 장년인턴은 인턴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면 된다.
운영 기간은 2015년 2월부터 배정인원인 100명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실시하며, 채용한도는 고용보험자수의 20% 이내이다.
기업지원금은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체에 3개월간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간 월 65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며, 청년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별도로 인턴에게 지급된다.
참가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웝사이트(www.work.go.kr/intern/)와 장년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seniorintern)에 회원 가입 후 원주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33-743- 2991~4(원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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