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가정까지 확대

지역내일 2015-02-26

상록수·단원보건소는 2015년 2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2주간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유방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지난해 까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월평균소득 65%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1~6급 장애인 산모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4주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4년까지 시행했던 소득초과자 결혼이민자 산모지원은 중단됐으며,  월평균소득 65% 이하 기준에 해당될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의 소득 및 가구원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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