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침을 변경해 LH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여관·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키로 했다.
LH는 최근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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