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등하굣길, 적발 시 10만원

지역내일 2015-02-12
송파구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맑아진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약 50m 이내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들어간다.
구는 지난 11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절대정화구역 137개소(유치원 52개소, 초등학교 37개소, 중학교 27개소, 고등학교 19개소, 특수학교 2개소)를 지정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2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지난 2011년「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시행해왔다. 2012년 4월에는 관내 모든 도시공원 12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2013년 12월에는 관내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잠실역 사거리 380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학교절대정화구역까지 더하면 총 645개소의 실외금연구역이 운영되게 된다. 문의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관리팀 02-2147-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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