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부모를 나와 함께 보살펴주는 복지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손과 발이 되어드립니다

지역내일 2015-02-08

 ‘9988’ 이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는 뜻으로 어르신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에 접어드는 세대에겐 아주 필요한 말이 되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현재 중장년들은 ‘9988’ 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 노년기인 어르신들 중 노화에 따른 각종 질병이나 신체적 약화로 거동이 불편하게 된 경우 자녀들에게만 책임지라고 떠밀 수는 없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나서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 판정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그러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라면 가능하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한다.
신청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친족 등 대리인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장기요양신청서를 다운 받아 사용하면 된다. 
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2~4주 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조사차 직접 방문한다. 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와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5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는 등급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다. 제출대상자 중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5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몸도 마음도 힘든 어르신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

- 방문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원주에는 약 60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 명륜동에 위치한 패밀리재가방문요양센터 최효심 시설장은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집’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찾아가 신체활동 뿐 아니라 어르신의 모든 일상에 도움을 주니 최대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가족처럼 체계적인 관리를 하니 가족들도 훨씬 편안해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일일 4시간 총 20일 방문 시 최대 25만에서 15만원까지 등급별 개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요양시설서비스
노인전문병원이 아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는 시설 서비스는 인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되고 수급자 2.5~3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파견되도록 법률로 정해져있다. 요양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생각이 아직은 부정적이지만 가정에서 봉양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우산동에 위치한 보금자리요양센터의 박기학 사무국장은 “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입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생활공간의 편리함과 밝은 분위기를 가장 많이 고려합니다. 함께 계시는 어르신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직원들도 모두 표정하나 말 한마디라도 늘 밝은 분위기로 어르신들을 대합니다.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사가 상주해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요양시설 한 달 이용금액은 식비를 제외한 등급별 개인부담금은 최대 35만원에서 최저 29만원까지 나온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어린이집과 같은 형식으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약 10개 정도의 기관이 있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제공해 오고가는 데 불편함은 없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 어르신들에겐 아직은 불편한 상황이라 안마의자나 간이침대를 이용해 쉬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 5일 8시간 이용 시 식비를 제외한 등급별 개인부담금은 최대 10만원에서 최저 8만원까지 나온다.


-기타서비스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가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서비스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 어르신을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단기보호 서비스, 그리고 복지용구인 휠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와 같은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타 재가서비스가 있다. 복지용구서비스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리포터의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했을 때 공단에서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해 사용한 경험이 있다. 최초 2개월간 사용 후 1개월씩 추가로 3회 연장하면 총 5개월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방문조사를 받은 후 1~5등급이 아닌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등급대상자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어르신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독거노인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라면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를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 , 129 보건복지부,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신애경 리포터 repsh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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