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인허가 관련 민원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근무시간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원스톱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민원상담 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
상담대상은 시민만족과 민원업무인 건축허가,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공장등록, 환경?산림민원 등으로서 예약은 전화(054-480-5304) 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담당자 부재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야간상담을 통해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사전준비로 더욱 신속한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구미시 민원실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부자원봉사자들의 상시 민원안내 도우미 활동과 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실 휴게공간에 북카페를 만들어 방문객의 여유 시간에 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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