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1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93명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교육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소비자가 집중되는 계절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업소’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점검?수거검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http://minwom.mfds.go.kr)과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력추적관리시스템(http://tfood.go.kr)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식품이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품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회수할 것이며, 집단식중독 예방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호 식품위생과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식품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리하며,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 정보를 널리 제공하는 등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