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일부와 국유재산인 4개소를 상호교환하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시는 23일 시유지인 국립 대구박물관 총 부지면적 9만8636㎡ 중 6만726㎡와 국유지 4개소 11만627㎡를 상호교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재산으로 편입되는 국유재산은 대구세관,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기상대, 성당못 일대 국유지 등 4곳이다.
시는 지금까지 시유지로 남아 있던 국립대구박물관 부지와 교환할 국유지가 없어 상호 교환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2012년 말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준공을 계기로 이전된 국가기관 후적지 청사 등 국유재산과 상호교환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최종 국공유재산 교환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월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감정평가 결과, 국유재산 4개소의 토지11만6277㎡, 건물 5019㎡는 558억 6800만원,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전체 부지 9만8636㎡는 907억 4500만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시는 국·공유지 상호 등가원칙에 따라 61.6%인 6만726㎡를 상호 교환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2월중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받아 등기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시유지로 편입된 대구세관 청사를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로, 대구지방보훈청 청사를 CCTV 통합관제센터로 각각 활용하고, 대구기상대 청사와 성당못 부지는 기상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안에 국립대구박물관 부지중 시유지로 남게 된 3만7910㎡와 대구가정법원, 대구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월배차량기지·안심차량기지내 국유지 등을 상호교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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