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셨나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연말까지 기간 만료 면허소지자 54만 명

지역내일 2014-10-13


도로교통공단 원주운전면허시험장(장장 김선호)은 2014년 전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396만 명 중 204만 명이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아 수검율이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 수검자 중 2014년 이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만료 인원이 54만 여명에 달해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대한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인원은 최근 4년간 25만8천명에 달하며, 연평균 6만5천명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있다. 취소처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데 드는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만 매년 최소 15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를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3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1종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하단에 있는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적성검사(갱신)를 받아야 한다.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시력)를 시험장에서 조회하여 대체 가능)이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갱신)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우편 통지를 통해 총 8회의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입 방법은 홈페이지 ‘빠른 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 적성검사(갱신)안내 E-mail 신청’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10,573,480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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