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이어 시행규칙이 마련된다.
원주시는 1월 2일 공포된 관광진흥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안’을 16일 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광공사 이전, 중국대상 마케팅 활동 등으로 관광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원주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관광분야 지원을 위한 행정적 틀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 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예고된 시행규칙안에는 지난 1월초 공고된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았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컨벤션행사 유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절차를 주 골자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여행사 인센티브 3천만 원, 컨벤션행사 인센티브 1천만 원 등 4천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예산 집행 추이에 따라 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도내 지자체에서는 시행규칙 제정은 두 번째이고, 인센티브 제도 시행 2년차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빠른 기간내에 규칙까지 제정하게 되었다”면서“상반기 중에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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