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박광온 의원, 최근 3개월 새 보육·출산관련 6개 법안 발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박광온(수원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석달 새 보육·출산 지원과 관련된 법안 6개를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5일 정부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산후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후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측은 “최근 출산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산모가 출산한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녀 출산 후 우울증으로 산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동네 산부인과(1, 2인실)에 입원하는 산모들의 입원실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부인과 폐업률이 223.3%에 달하고 분만 병원이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46곳에 이르는 등 분만기관 인프라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7일까지의 모든 입원실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동네 산부인과 이용률을 높여 분만 인프라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또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될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지체 없이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박 의원은 국공립 및 일반 어린이집 지원 및 질 향상·영유아 양육수당 현실화·임산부와 영유아 안전·산부인과 출산 지원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박 의원이 지금까지 13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보육·출산 법안이 절반에 달한다. 현재 기획재정위에 활동하는 박 의원이 보육·출산 지원에 주력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소신 때문이다.
박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야말로 민생정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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