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지역내일 2015-01-19


 
최근 법원에서 욕설한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찰을 발로 차고 가슴을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된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술집에서 종업원 사이의 시비 문제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설명하려고 어깨를 손으로 잡자 경찰관은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고 다소 거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고 가해자는 이에 반항하면서 경찰관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을 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가해자의 일행으로 있던 친구가 다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 사건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사례는 이렇다.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뒷좌석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하려는 것을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면서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지체 없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근 누구든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경찰관도 공무수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 이러한 공무집행 행위는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통제가 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결들은 공권력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선입관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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