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가 그동안 운영했던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이 폐지되고, 새해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제도를 신설한다. 이번 변화는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해 신설된 ‘버팀목 전세대출’이 특징이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5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가 대상이다.
대출은 호당 1억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1억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소득과 대출금에 따라 대출이율이 1.7%~3.3%로 차등 적용이 된다. 사회취약계층은 1% 감면 혜택이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중 세부조건 충족자가 대상이 되며, 금리 2% 변동금리,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문의 032-625-718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5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가 대상이다.
대출은 호당 1억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1억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소득과 대출금에 따라 대출이율이 1.7%~3.3%로 차등 적용이 된다. 사회취약계층은 1% 감면 혜택이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중 세부조건 충족자가 대상이 되며, 금리 2% 변동금리,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문의 032-625-718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