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금연구역 5,500개소로 확대

지역내일 2015-01-09
서초구는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 및 지하철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2015년 서초구 금연정책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호프·소주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그동안 100㎡이상 대규모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금연정책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베란다나 테라스 석 또한 금연구역에 포함되며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다. 그동안 일부 커피숍 및 음식점 등에서 운영되던 흡연석 또한 전면 금지된다.
서초구는 소규모 음식점 5,466개소를 포함해 지역 내 8,0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문 및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배부했으며 특히,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흡연석 운영 금지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향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흡연단속을 실시해 법적 실효성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흡연자에게 부과되며, 흡연석을 운영하거나 금연표지를 미부착한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금연은 물론 실외 금연구역도 대폭 늘어난다. 구는 오는 3월 전국 최초 금연거리인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구간은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 구간으로, 연장이 완료되면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곳은 총 1,489m로 늘어나게 된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 말 기준 서초구의 금연구역은 1,045개소로 실내 금연구역까지 합하면 9,548개소에 달한다. 2015년 소규모 음식점, 지하철역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초구 내 금연구역은 약 1만5천여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금연관리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그동안 총 4만5천여 건(단속기간 : 2012년 6월 1일~2014년 11월 30일)의 흡연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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