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2015년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접수를 받는다. 지원규모는 8억원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 02-2091-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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