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각 동 주민센터와 산본시장 등을 순회하며 상업용 계량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계량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정확도 유지를 위한 이번 정기검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비자동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 거래용 눈새김 탱크와 눈새김 탱크로리 등 4종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 계량기의 소유자는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사일 및 검사 장소 조정, 상세 검사 방법 상담 등을 원하는 상업용 계량기 소유자는 시 지역경제과에 전화(390-0363)하면 된다.
한편, 상업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시행되며, 올해나 전년도에 전문기관의 검정(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교정)을 받은 계량기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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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계량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정확도 유지를 위한 이번 정기검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비자동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 거래용 눈새김 탱크와 눈새김 탱크로리 등 4종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 계량기의 소유자는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사일 및 검사 장소 조정, 상세 검사 방법 상담 등을 원하는 상업용 계량기 소유자는 시 지역경제과에 전화(390-0363)하면 된다.
한편, 상업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시행되며, 올해나 전년도에 전문기관의 검정(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교정)을 받은 계량기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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