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국회에 계류중이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란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터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청이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국가가 이전터를 매입하게 되며 경북도는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대구시는 각종 국가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터를 삼성창조경제단지와 연계한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에서 도청 이전터를 대한민국 창조경제 및 ICT(정보통신기술)인재양성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용역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디어와 열정만 가지고도 대구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연암드림앨리(Yeonam Dream Alley)로 개발한다는 기본 구상에 따라 창조경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 민ㆍ관 거버넌스인 혁신위원회를 두고, ICT 기반 창의인재양성, 주력산업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연구지원, ICT 융합 문화산업육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대구시는 경북도청이전터 인근 삼성그룹 주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북대 등과 연계해 ICT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9일 국회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에는 국가가 이전터를 매입하는 만큼 대구시가 개발계획을 추진하려면 정부와 다시 이전터 소유권을 넘겨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조기에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대구시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북구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안동 예천의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현 경북도청 부지는 약 14만2904㎡에 달한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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