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일반주택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설계기준이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에는 공동주택에도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접근로, 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등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정만 있을 뿐 주택 내부에 대한 설계기준은 담겨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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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에는 공동주택에도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접근로, 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등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정만 있을 뿐 주택 내부에 대한 설계기준은 담겨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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