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감 자격 ‘경력 20년 이상’

지역내일 2014-12-10

세종교육청은 9일 교육공무원 인사혁신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교감 자격연수대상자는 교육경력이 최소한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승진평가시 타시도 전입 교사들의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 선택가산점을 매년 20%씩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혁신 계획안은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고 승진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초등 8.25점, 중등 9.45점까지 줄 수 있는 교육감 재량의 선택가산점에 대해 일몰제가 적용된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선택가산점은 매년 20%씩 감축한다. 현재의 가산점제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세종시에 전입하는 교사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 승진 자원이 부족해 저경력 교감이 배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기준을 현행 15년 교육총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일정점수만 획득하면 승진하는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접시험의 내실화도 진행한다. 또한 관리자 위주의 형식적인 근무성적평정 방식에 따른 불신을 없애기 위해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다면평가시스템도 도입한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은 교감 자격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교장 임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교감 자격 취득 후 교감 등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교장 임용이 가능하다.
장학업무 및 현장지원 수요에 맞춰 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방식도 개선한다. 유능한 중견교사가 교육전문직원에 선발될 수 있도록 17년 이상인 응시제한 자격을 15년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게 골자다.
윤덕중 리포터 da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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