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종전의 도 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활용방안 용역은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그동안 활용방안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 틀 안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를 2년째 시민대학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유권이 충남도에 있는 만큼 대전시가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충남도청사 활용을 구도심 활성화에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대전시가 지금까지 내놓은 활용방안은 박물관, 문화예술복합단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등 다양하다. 현재 위치한 시민대학 등은 그대로 두고 일부를 활용하자는 안까지 나왔다.
관심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한예종 중부캠퍼스 유치에 쏠려있다. 대전시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당사자인 한예종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청부지의 국가매입 의무화를 명시한 도청이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도청 부지 활용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옛 도청사의 활용방안 모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012년 8월부터 논란을 벌인 끝에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9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경북도는 각각 800억 원과 1500억 원을 정부로부터 매각대금으로 받아 신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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