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신규 택지 중심으로 건축물 준공 전 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상가를 계약하는 시민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약에 임해야 한다.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준공 전에 분양하는 면적이 3000㎡ 이하는 분양신고 없이 분양이 가능하다(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상가 건축에는 많은 자본이 먼저 투입되기 때문에 분양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유용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몇 가지 피해 예방법을 알아보면, ①시행사 토지매입 확인 ②신탁사가 있다고 무조건 안심하지 말고 분양계약서 및 신탁계약서 자세히 확인 ③자금 지급 시마다 토지 및 분양건축물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중단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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