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제 개편, 소방안전세 신설되어야

지역내일 2014-12-01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 20일 담배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1일 여야가 세월호 3법 합의사항으로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지방은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에 막대한 복지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3조원을 상회하는 소방안전예산의 추가적 확보가 어려운 만큼 소방안전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세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민의 소비부담이 높은 담배에 고급모피?시계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담배가 화재 원인 16%로 전기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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