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대전지검에서 ‘대전시장 불법 선거운동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포럼을 빙자한 선거유사조직을 만들어 정치자금 1억5963만원을 수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권선택 대전시장 및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사무소 건물 내에 전화홍보원 77명을 동원한 불법 전화홍보조직을 설치·운영해 법정외 수당을 지급한 선거캠프 총괄책임자와 회계책임자 등 총 35명을 기소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권 시장을 기소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은 권 시장이 지난 2012년 10월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80여명의 회원들과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권 시장이 선거 전 한 ‘전통시장방문’ ‘시민세미나’ ‘기업탐방’ ‘경제투어’ ‘출판기념회 개최’ 등을 인지도 제고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77명 전화홍보원들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자행한 피의자 23명을 기소하고 그 외 54명은 불법성의 인식이 미약하고 생계비를 벌고자 했다는 점을 참작, 입건유예하거나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박균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도주한 공범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3년까지 연장된 만큼 반드시 체포할 것이며 이들을 도피시켰거나 은닉시켜 주는 등 도주를 도와준 자들에 대해서도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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