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스스로 이를 막기 위한 규칙개정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박정현 시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제216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엇보다 해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단 심사위원 숫자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특히 민간위원의 자격을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에서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바꿔 다양한 민간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의회는 민간위원 추가 위촉을 통해 심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않도록 했다.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심사위에 참석,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연수 이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보고서가 관련법규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미흡하다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정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그동안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연수내용과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