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일 오후 충남 보령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 이후,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3개월분)를 편성할 것이라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황우여 부총리와 민병희 교육감의 만남 이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여야의 합의와 유·보 통합 관련 법령 정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협의회의 결의도 함께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늦어도 26일까지 도의회에 관련 수정 예산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병희 교육감은 “무상보육과 의무교육 확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공약으로 약속한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지원액만큼은 국고로 지원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어기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법률적 모순을 해결하고 재정지원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을 일치시키는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과 어린이집 관계자가 함께 노력해 내년에는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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