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이화영)은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이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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