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1순위 요건 완화와 가점제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약제도 등 각종 주택공급제도를 검토해 시장환경에 맞도록 개선한다. 현재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2년, 지방은 6개월이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이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