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회사는 ‘V유학네트’라는 브랜드로 유학 알선업 등을 하는 유학전문회사로, 온라인 유학포털서비스 및 오프라인 유학 사업을 영위한다. B는 중국교포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10. 4. 19.부터 A회사의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2010. 10. 19.까지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A회사의 초급 EP(Education Planner) 자격을 취득한 후 A회사 강남지사 신규 EP(2010. 10. 19.부터)와 BEP(Business Education Planner)(2011. 3. 1.부터)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 기한(2013. 1. 31.까지) 이전인 2012. 7. 6.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B는 퇴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 회사와 동종업체로 경쟁관계에 있는 C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B는, A회사와 사이에, BEP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비밀유지의무와 1년간 경업금지의무, 퇴직할 당시에도 영업비밀 준수와 2년간 경업금지의무를 각 준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A회사가 B를 상대로 한 전직금지 신청은 정당한가?
B는 A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내지 퇴직시 재직 및 퇴직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유학업체를 창업하거나 A회사와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A회사를 퇴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사한 C회사는 채권자 회사와 동종업체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이므로, B는 위 약정에 따라 C회사 및 그 계열사의 국내 사무소 등에 취업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전직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2006마1303 결정).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① A회사 주장의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기존의 정보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할 A회사의 이익이 감소하는 점, ② A회사는 B가 퇴직할 당시에는 전직금지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서약서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직금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약정하였던 점, ③ B가 A회사의 업무운영 방식 등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채무자의 위 전직금지기간을 퇴사일로부터 1년인 2013. 7. 6.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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