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봉화산2지구 내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17필지 및 주차장 용지 2필지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을 통해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각각 2천만원씩,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주차장 용지는 분양 가격에 따라 필지별로 250만원에서 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봉화산2지구는 단독주택 용지가 92% 분양되는 등 필지 대비 76%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문의 : 033-737-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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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17필지 및 주차장 용지 2필지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을 통해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각각 2천만원씩,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주차장 용지는 분양 가격에 따라 필지별로 250만원에서 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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