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의왕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면제를 위해 지난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민원인들은 조례개정에 따라 현재 200원과 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았던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14일부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민원발급 수수료를 면제한 것은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가 맞춤형 복지센터로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민원의 행정수요를 감축하고 여유인력을 복지업무에 집중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의왕시는 현재 시청과 6개동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와 은행, 대형마트에 총 11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초에는 장애인 편의기능이 탑재된 3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각각 부곡·오전·내손2동 주민센터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장애인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동 주민센터에는 2대씩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등과 지문확인 없이 가능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 58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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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면제를 위해 지난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민원인들은 조례개정에 따라 현재 200원과 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았던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14일부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민원발급 수수료를 면제한 것은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가 맞춤형 복지센터로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민원의 행정수요를 감축하고 여유인력을 복지업무에 집중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의왕시는 현재 시청과 6개동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와 은행, 대형마트에 총 11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초에는 장애인 편의기능이 탑재된 3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각각 부곡·오전·내손2동 주민센터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장애인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동 주민센터에는 2대씩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등과 지문확인 없이 가능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 58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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