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복지 서비스가 300% 이상 강화된다. 시는 최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슬로프 장착 특수차량 9대를 추가로 확보, 오는 24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투입한다.
따라서 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해 2013년 11월 설립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기존의 특수차량 3대에 추가 차량을 합해 총 12대의 특수차량을 운영하게 된다. 더불어 시는 이용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먼저 장애인의 경우 기존에는 지체·뇌병변·시각 1~2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애 유형 구분 없이 3급까지의 모든 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이다. 또 고령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전체 등급으로(1~3급, 등급외 포함), 임산부는 임신 5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외에 시는 예약제로만 운용되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시스템을 개선, 특수차량 2대를 수시 배차(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용으로 운영해 예약을 못한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한다. 나머지 차량 10대는 지금처럼 예약제로 365일 24시간 운행할 예정이다.
이용 요금도 인하된다. 기본요금을 안양·군포·의왕 구간 1500원에서 시계 구분 없이 10㎞당 1200원으로 낮추고, 기본 초과요금은 ㎞당 200원에서 5㎞당 100원으로 인하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더 자세한 개편 방안이나 운영 방법 등에 정보는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call.gunpo21.net)를 참조하거나 전화(1899-442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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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해 2013년 11월 설립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기존의 특수차량 3대에 추가 차량을 합해 총 12대의 특수차량을 운영하게 된다. 더불어 시는 이용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먼저 장애인의 경우 기존에는 지체·뇌병변·시각 1~2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애 유형 구분 없이 3급까지의 모든 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이다. 또 고령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전체 등급으로(1~3급, 등급외 포함), 임산부는 임신 5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외에 시는 예약제로만 운용되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시스템을 개선, 특수차량 2대를 수시 배차(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용으로 운영해 예약을 못한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한다. 나머지 차량 10대는 지금처럼 예약제로 365일 24시간 운행할 예정이다.
이용 요금도 인하된다. 기본요금을 안양·군포·의왕 구간 1500원에서 시계 구분 없이 10㎞당 1200원으로 낮추고, 기본 초과요금은 ㎞당 200원에서 5㎞당 100원으로 인하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더 자세한 개편 방안이나 운영 방법 등에 정보는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call.gunpo21.net)를 참조하거나 전화(1899-442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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