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금지가처분

지역내일 2014-11-17

 


인근에 있는 이웃이나 공장, 골프장과 분쟁이 생기는 예가 많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기는커녕 서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각종 민원을 관공서에 제기하고 서로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시골에 평온하게 거주해 오던 A씨는 옆집에 서울 사람이 땅을 사서 이사를 오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집을 짓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초의 허가는 편법으로 기도원을 운영하기 위한 편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는 수십명씩 와서 밤에 소리 높여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또 시골 과수원을 수 십년 경영해 오던 오던 B씨는 갑자기 과수원 경계를 따라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수시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었다. 언제 골프공에 맞을지 몰라 걱정이 늘어갔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C씨는 어느 날 집 옆으로 포크레인이 들어와 길을 닦더니 집 뒤 산을 깔아뭉개기 시작하였다. 산 쪽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업자가 택지를 조성하더니 폐기물 처치를 하는 시설을 하고 각종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먼지가 날리도록 하거나 폐기물 부수는 소리에 새벽부터 잠이 깨곤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의 경우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을까?
민법 제214조의 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물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해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람과 관련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생활을 추구할 권리의 보장이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고통의 해결은 방해배제가처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인허가관련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통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소음을 심하게 내는 경우에는 새벽시간, 밤 시간에는 수면에 지장을 줄 정도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경우에는 골프공이 인근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를 상대방이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행위 횟수 당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면 상대방의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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