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암의 조기 발견 치료로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시민에게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암검진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하가 대상자이다. 위암과 간암(고위험군)은 만40세 이상 남녀,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 여성 등이 해당된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직장가입자는 8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8만6000원 이하)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아·아동 암환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489만원, 총 재산 2억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이다.
한편, 암환자 의료비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급여 중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중 최대 1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중 최대 200만원, 폐암은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경우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소아암 중 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은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올해 국가암검진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하가 대상자이다. 위암과 간암(고위험군)은 만40세 이상 남녀,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 여성 등이 해당된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직장가입자는 8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8만6000원 이하)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아·아동 암환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489만원, 총 재산 2억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이다.
한편, 암환자 의료비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급여 중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중 최대 1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중 최대 200만원, 폐암은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경우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소아암 중 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은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