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입증 정도에 있어서 난민신청자에게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을 수긍할 수 있으면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신청인의 주장사실 자체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하여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일관성, 설득력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과의 부합성을 들고 있다.
판례가 신빙성을 의심하는 경우
한편, 판례가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① 신청시나 면담시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거나(2009구합47194)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처음 이의신청 면담시 진술했으나 이후 난민신청 면담시 진술 하지 않은 경우(2009구합21697), ② 학교에 다녔던 기간에 대해 난민신청서와 진술서 내용과 면담기록 내용이 다르거나(2009구합21925) 면담과정과 소송에서 동반 구금된 자들에 대한 진술의 불일치(2009구합21918), ③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선거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여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2009구합55744), ④ 통역이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는 경우(2010구합7413) 등이다.
신빙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유엔난민기구절차편람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전체적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그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심리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두27448 판결 참조).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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