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과 벌금의 시효

지역내일 2014-10-29

 


 


뇌물수수죄나 배임수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한다. 불법적인 배임행위, 직무수행의 대가로 취득한 현금이나 재물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켜 몰수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금 3천만원을 몰수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몰수의 경우에는 몰수할 금전이나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국고에 귀속시키면 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금 3천만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스스로 납부하도록 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집행을 하게 된다.


 


형법에 의하면 이러한 추징은 3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어 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까? 추징금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지만 벌금형은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되면 1일을 금액을 환산한 기간 동안 벌금을 낸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는 3년까지 할 수 있으므로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서 끝까지 유치되어 벌금액에 달할 때까지 노역을 해야 한다. 벌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3년 이상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환산금액이 피고인마다 다르게 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다. 다만 지난 황제노역 사건과 같이 1일 노역장 유치되었을 때 벌금환산 금액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의 경우에도 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국회에서 특정공무원 범죄의 경우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위 특별법은 공무원 등이 뇌물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뿐만 아니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즉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 불법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임대료 등 모든 재산을 몰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효는 일부 재산에 대한 집행이 있거나 몰수, 추징을 위한 보전명령이 있는 경우 중단이 된다. 벌금의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면 벌금을 납부한 것이 되므로 대부분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고 노역장 유치를 통한 집행을 시도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든 집행이 3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점은 동일하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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