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22일부터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해 새 주택을 살 때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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