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1일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과목 원격수업 기본 계획’을 학교에 안내하고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격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내실을 다지고자 한 이번 계획은 고등학교 2, 3학년이 대상이며,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수 선택과목이나 전·편입으로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한국사를 포함 6개 과목(한국사, 법과 정치, 물리I, 지구과학I, 중국어I, 일본어I)에 대해 21일까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5월 1일부터 교내 컴퓨터실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강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관리교사를 선정하여 학생의 학습 내용 및 진도를 살피고 학생 이수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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